※ 102,3동 사이 103,4동 사이에 동서로 이어진 보행통로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되어 외부인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※ 대지 경계선과 구역 경계선 사이의 부지는 기부채납 지역으로 시공사의 공사분이 아닙니다.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
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※ 단지 외부의 주변 도로 및 기반시설 등은 현재 상황 및 설치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. 이는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닙니다.